2011-04-27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고등교육법」에 대하여 2010년 11월 15일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월 14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2월 16일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와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는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안의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1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간호사를 제외하고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4년제 또는 그 이상의 학사학위 수여과정으로 이루어져있는바, 동 대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양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또한 현재 전문대학 졸업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필요하나, 이러한 제한이 몇몇 과에 대하여는 심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전문대학 졸업자도 필요한 경우 전공심화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전문대학 등에 대하여 “대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다. 동 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이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를 모두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33 ·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