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0일 김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22일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0. 4. 1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10. 4. 19)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0. 4. 21)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야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의3제1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3조의3제2항).
다. 인터넷게임 중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59 · 청소년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