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6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2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3월 12일 김무성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3월 2일, 2010년 3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10.4.19)에 상정,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0년 7월 21일 안규백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7월 22일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7월 22일, 2010년 7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제294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2010.11.24)에 상정,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3.8)에서는 4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및 정부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우리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11.3.9)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최근 민간항공사 취업을 위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숙련조종사 확보가 어렵고 추가 양성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사관학교 졸업자가 아닌 해·공군의 조종사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조종사 유출을 완화하고,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장교 등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종전에는 퇴역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비역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여군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 내용
가. 사관학교 등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등의 부사관 임용(안 제6조제7항제5호 신설)
1) 현재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음.
2)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명문화함.
나.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1) 사관학교 졸업자가 아닌 해군의 항공과 장교 또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의 항공과 장교로서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조정하되,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인력의 대량 유출 우려가 없으며, 복무기간 연장 시 오히려 인력적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의무복무기간 연장에서 제외함.
2) 전역 지원 시기를 타 병과 장기복무장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국방부장관이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군의 핵심전력인 조종장교의 활용성 증대와 적정수준 유지를 도모함.
다. 복수국적제도의 실시로 외국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장교 등의 임용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라. 여군 전역제도의 개선(안 제41조제4호 신설)
1) 현재 여군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퇴역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의 지원을 원하는 여군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함.
2)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예비역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군을 전시ㆍ평시의 예비전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계급)
제4조(서열)
제5조(병과)
제5조의2(전군)
제6조(복무의 구분)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8조(현역정년)
제9조(임용)
제10조(결격사유 등)
제11조(장교의 임용)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제14조(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제15조(임용연령 제한)
제16조(보직)
제16조의2(장관급장교의 보직등)
제17조(임기)
제18조(원수 임명)
제19조(합동참모의장 임명)
제20조(참모총장의 임명)
제21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제22조(병과장 임명)
제23조(능률 증진)
제24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제24조의2(상훈)
제25조(진급)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제24조의3(근속진급)
제25조의4(명예진급)
제26조(진급권자)
제28조(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
제29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제30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제32조(진급 낙천)
제33조(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제34조(원계급으로의 복귀)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제36조(정년 전역 등)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제39조(전역 보류)
제40조(제적)
제41조(퇴역)
제42조(예비역 편입)
제43조(전역 및 제적의 권한)
제44조(신분보장)
제45조(평등 취급의 원칙)
제46조(휴가)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
제47조의2(복무규율)
제47조의3(복제 및 예식)
제48조(휴직)
제49조(휴직기간)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제51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51조의3(고충 처리)
제52조(보수)
제53조(실비변상)
제53조의2(명예전역)
제54조(보상)
제55조(연금)
제56조(징계사유)
제57조(징계의 종류)
제58조(징계권자)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제59조의2(영창의 절차 등)
제60조(항고)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제60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제61조(위임규정)
제62조(장학금의 지급)
제63조(인사기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4 · 공포번호 10703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