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6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10. 4. 19)에서 2010년 3월 26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2010. 11. 30)에서 2010년 7월 1일 박주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8월 3일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3. 8)에서 이상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11. 3. 9)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2010. 6. 24. 2008헌바128 전원재판부)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퇴직 전’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확정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상이연금을 퇴직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법률 표준화 원칙에 따라 법문표현의 ‘여자’를 ‘여성’으로 바꾸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자군인’ 표현을 ‘여성군인’으로 바꿈(안 제16조제11항제2호의2).
나. 군인이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상이연금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군인연금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존에 수령한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을 반납조치 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안 제24조제6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23조(傷痍年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49 · 군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