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6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4월 2일 서종표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4월 5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2010. 11. 30)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12월 3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11. 3. 3)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3. 8)에서 심사를 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우리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11. 3. 9)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재원 및 용도가 상이한 현행 군인복지기금 사업을 사업성격별 계정(복지계정·학자금대부계정·전세대부계정)으로 구분·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국군복지단 창설 및 「국가회계법」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체계를 재정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금을 복지계정·학자금대부계정 및 전세대부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 계정별로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며, 퇴거지연관리비를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편입시킴(안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기금회계방식을 국가회계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대상을 국방부 직할부대장으로 확대함(안 제11
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의2(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차입금)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회계연도)
제9조(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제10조(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제11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4 · 공포번호 10702 · 군인복지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