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6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월 6일 송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3월 26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1월 7일, 2010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10. 4. 19)에 각각 상정,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0년 4월 9일 김옥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9월 6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4월 12일, 2010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2010. 11. 30)에 각각 상정,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에서는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및 정부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우리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11. 3. 9)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병역법」상 ‘무관후보생’의 정의는 모든 무관후보생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여성군인의 예비역 복무 허용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병역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 “소집”의 개념에 ‘병역의무자’외에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추가함으로써 여성 예비역도 소집의 대상에 포함하며,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따라, “남자”를 “남성”으로, “여자”를 “여성”으로 그 표현을 통일시키고,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속임수를 써서 병역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신체검사를 하며, 현역 복무자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복무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원에 의한 여성군인의 예비역 복무를 허용하는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현행 “소집”의 개념에 기존의 ‘병역의무자’외에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추가하여 여성 예비역도 소집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모든 무관후보생이 포괄되도록 현행 “무관후보생” 정의를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해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다. 법률 표준화 원칙에 따라 법문표현의 ‘남자’를 ‘남성’으로, ‘여자’를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제2항).
라.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 연장(안 제12조)
1)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받은 후 1년이 경과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제도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치유를 요하는 경과관찰 질환자가 고의적으로 질환을 치료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정확한 병역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안 제65조제3항 신설)
1) 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현역병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에는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역 복무자의 육아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안 제77조의2 신설)
1) 질병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속임수를 써서 신체검사만 통과하려는 심리적 작용으로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2) 지방병무청장은 질병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3조(병역의무)
제7조(병역증·전역증)
제8조(제1국민역 편입)
제9조(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
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제42조(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제89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4 · 공포번호 10704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