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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25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국가와 사용주의 선거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도 이 때문임.
이처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시간을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함을 명확히 해, 근로자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