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6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월 22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월 23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2. 24.)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09년 3월 31일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4월 1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9. 1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2010년 2월 10일 정부가 제출하여 2010년 2월 11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4. 2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19.)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21.)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마.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4.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고,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등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여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의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안 제909조의2 신설)
나. 단독 친권자 또는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안 제927조의2 신설)
다.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안 제931조제2항 신설)
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9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제912조(친권행사의 기준)
제927조의2(친권 상실과 친권자의 지정 등)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45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