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6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8월 18일 진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5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23일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7)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3. 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웹하드·P2P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동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도 면제되어 진입장벽이 낮은 상황임.
이러한 약한 진입규제를 악용하여 음란물이나 불법복제물 등 불법콘텐츠를 유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웹하드나 P2P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고,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등록 취소를 받은 사업자의 재등록을 제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5호 신설).
마.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6호 신설).
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함(안 제95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56 ·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