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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2005년 대덕연구단지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되면서 입주기관 수와 관련 종사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종사자가 45,000여명에 이르고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관이 13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특구 내 보육시설은 2개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입주기관 등이 대부분 국책연구기관이어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특구 내 입주기관 등이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 내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사업)
제48조의2(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