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6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3월 20일 장세환의원, 2009년 7월 10일 김효재의원, 2009년 12월 7일 김창수의원, 2009년 12월 24일 김재균의원, 2010년 6월 8일 김우남의원, 2010년 9월 14일 전혜숙의원, 2010년 10월 11일 허원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8월 9일 정부가 제출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4. 28),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9. 22),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는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10)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을 비영리법인 도는 단체로 한정하는 등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범위를 전문예술법인에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하여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도록 함.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주체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내용상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법체계를 통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문예술법인·단체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는 등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범위를 전문예술법인에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 확대함(안 제7조).
나.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하여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도록 함(안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ㆍ육성)
제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등)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24조(위원장 등)
제25조(위원의 임기)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34조(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5 · 공포번호 10725 · 문화예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