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6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6월 10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 및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10)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공연 연습 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추천제한 사유 중 심의위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며,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연 연습 공간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 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공연연습장의 설치ㆍ운영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안 제8조).
나.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추천 제한 사유 중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삭제하는 등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제한 사유를 정비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다. 현행 시행령에 따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검사 운영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기관의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5조(연소자유해공연물 등)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제8조(공공공연장)
제9조(공연장의 등록)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제11조(재해예방조치)
제12조(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제14조(무대예술전문인)
제1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
제15조(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제1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제16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등)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제32조(폐기명령 등)
제33조(행정처분)
제34조(폐쇄조치 등)
제35조(증표휴대)
제36조(청문)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수수료)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5 · 공포번호 10723 · 공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