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6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박은수의원(2009. 4. 3)이 대표발의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김금래의원(2010. 1. 29)과 송훈석의원(2010. 4. 9)이 각각 대표발의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에서는 3건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고, 동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박은수의원(2009. 4. 3), 김금래의원(2010. 1. 29), 송훈석의원(2010. 4. 9)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10)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산업의 유형과 관련하여 현행 문산법은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산업의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문산법 시행령에는 전통문화 자원의 활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산업까지 규정하고 있어 모법인 문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는 논란이 제기됨
한편,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신장하고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투자자금과 제작사의 자금을 분리하여 투자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이에 따른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으나, 설립자본금 기준이 높아 동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문산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산업 유형을 문산법에 직접 규정하여 행정입법의 수권범위 일탈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설립자본금 기준의 하향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의무 등을 강화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였으며, 문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문화산업 유형을 모법에 규정함에 있어 법체계와 부처간 업무소관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문화산업 유형을 문산법에 직접 규정함(안 제2조제1호 아목, 자목, 차목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자본금 기준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52조제2항제4호)
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기한을 명시하고, 등록기한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및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안 제59조제1항제1호 및 안 제59조제2항제4호 신설)
마. 자산관리자가 위탁받은 자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제2호 신설)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보고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2조(등록 등)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5 · 공포번호 10724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