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5 발의 ·
제안이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소하천의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기후 및 지형 변화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폐천부지 등의 양여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소하천분야의 중요업무 처리 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재해 사전예방차원에서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 등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근거의 마련(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개발사업,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이미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현지 여건에 맞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나. 폐천부지 등의 양여 규정 신설(안 제25조)
치수 및 소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폐천부지 등을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소하천공사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6조)
1) 소하천관리종합계획의 승인,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등 소하천분야 중요업무 처리 시 전문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음.
2)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제2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405 · 소하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