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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인ㆍ허가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ㆍ허가등의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시행 주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인ㆍ허가등 의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