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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고액체납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에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고액체납자들의 대한 여권발급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등에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