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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종합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국회 보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연간 4조원의 대규모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대외원조사업이므로 사업의 평가결과뿐만 아니라 집행의 전제가 되는 기본계획 및 연간종합시행계획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적인 운영 소지를 방지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수정된 경우에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나. 주관기관은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다.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안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연간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11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