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5 발의 ·
제안이유
기후변화 등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화재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관리 기본계획, 연도별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집행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의용소방대원도 소방자동차 등 공유재산과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1)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화재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화재안전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화재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소방본부장은 화재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화재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화재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28조제4호 신설, 안 제57조제1항)
1)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중 경미한 위반행위인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2) 소방용수시설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의용소방대원의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 근거 마련(안 제38조제4항 신설)
1)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도서지역은 의용소방대를 조직하여 화재진압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공유재산과 물품 사용권한이 없어 소방업무 보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2)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집된 의용소방대원에게 소방자동차 등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화재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12조의3(화재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제38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제50조(벌칙)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