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4-2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의 부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고 이로 인한 금융이용자들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음.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에 대한 부실은 대주주나 고위임원들의 불완전한 정보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 등 무분별한 투자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의 소홀도 그 부실의 간접적인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