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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등 관련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양성기관의 지정해제와 관련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또한 곤충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지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해당 영업의 변경사항에 관하여는 신고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곤충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에 관한 근거 규정과 곤충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변경신고의 의무 규정을 두도록 하여 현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제12조,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제16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31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