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2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이 개정된 지 5년이 훨씬 지났으나, 아직 관계 법령에서는 호주제와 연관된 개념들이 잔존해 있음.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로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출가한 딸’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부부는 혼인관계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부부공동체에 있어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누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의 입적제도를 감안하여 규정된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호주제로 인한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조항을 재정비하고 함.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에서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단서를 삭제함(안 제49조제4항제4호).
나.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게재하여야 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재산상황에 ‘후보자,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각 재산총액’에서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 것을 포함시킴(안 제65조제7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