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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3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이 개정된 지 5년이 훨씬 지났으나, 아직 관계 법령에서는 호주제와 연관된 개념들이 잔존해 있음.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로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호적등재’라고 하면서 ‘호적상 가(家)’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과거 「호적법」을 대체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호적등재’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하고,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 등록사항’으로 변경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호적등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8 · 공포번호 10971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