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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유출되었고, 이는 인접한 국가인 우리나라 또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유입될 수 있음.
이에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오염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39조의2(방사성물질의 조사 등)
제1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