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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발의 · 권영세 의원 외 1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재·보궐선거를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게 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06년 5월31일 지방선거’ 이후 2010년까지 5년간 재·보궐선거가 218건 실시되어 약 720억원의 국민혈세가 소요되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보궐선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또한 잦은 선거로 인해 지역주민간의 반목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따라서 선거관련법을 위반하거나, 뇌물 수수 등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에 소요되는 관리경비의 일부를 그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와 추천한 정당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서 잦은 재·보궐선거를 막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277조의2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7조의2(재․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부담)
제277조의2(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