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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특별회계 중 결산상 잉여금은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함.
현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사고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처리에 관하여는 이러한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여 특별회계상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고 있으나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회계와 같이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잉여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