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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규정한 이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해석이 건물의 노후도, 안전도 등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넘어서 임대인이 임의대로 주장할 수 있는 불명확한 범위까지 확장되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의 주장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해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에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한 사유를 노후·안전도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임대인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법률행위 당사자 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