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2 발의 · 이재오 의원 외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전월세 시장의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원활한 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재개발과 뉴타운사업은 그 혜택이 기존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및 조합운영과정에서의 보상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세입자 등 영세조합원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용적률·고도제한의 완화 및 자동 인·허가제도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기반시설에 임대주택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4호).
나. 시장·군수는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정비구역 에 용도지역을 상향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폐율 등을 고려하여 최고높이 등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음(안 제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삭제).
라.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발의요건을 강화함(안 제23조제4항).
마.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일정한 경 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용적률 및 허용세대수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제30조의3제1항).
바.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주택을 분양신청한 조합원은 권리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해당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추가로 분양신청 할 수 있음(제48조제2항제7호 신설).
사. 사업시행자 또는 인수자는 건축물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 이 분양신청을 포기한 후 무주택자가 되고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의 합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 분양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을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하여야 함(안 제5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제42조(건축법 등의 적용특례)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