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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부부간의 계약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일방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 때 ‘혼인 중’을 해석함에 있어 대법원은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원만할 경우로만 제한해서 해석하고 있고, 부부사이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 전의 계약’이나 ‘혼인 중의 계약’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의 ‘혼인 중’은 그 법적 모호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부부관계에서 ‘혼인 중의 계약’에 한해서만 부부당사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법적 일관성이 없어 부부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현행 제828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