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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발의 · 이재오 의원 외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 제18조의2는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에게 시가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알박기’ 등의 행태를 막고자하였으나, 오히려 일반 주택사업보다 매도청구 요건이 까다로워 이 법안의 제정목적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의 80퍼센트를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매도청구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