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2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부분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벼운 질환보다는 중증외상, 흉통 및 의식소실 등 위급한 상태에 처한 환자가 더 많음. 이 경우 응급환자의 생명이 구조되거나 회복불가능한 후유증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응급구조사가 얼마나 신속·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급 또는 2급 자격인정을 받으면, 2급부터 현장 경험 없이도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음. 이에 따라 2009년 보건복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를 현장 또는 이송단계에서 처치한 응급처치 중 36.8퍼센트만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구급차에 탑승하는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응급처치 지침의 보급, 보수교육 강화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응급처치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보수교육에 따른 평가와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43조).
다.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중 2급 응급구조사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의 실무경험이 있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응급처치지침개발 및 보급)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