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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까지 면제하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농어가부채가 매년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중동지역 정세불안 등의 악재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한-EU FTA, 구제역 등 농어가에 대한 악재가 계속되고 있어, 2012년의 일몰기간은 농어민들을 보호하기에 기한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연안여객선박용 유류세 감면이 일몰될 경우 선박운임이 올라가 어촌 및 도서지역의 관광 등으로 인한 수입이 감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마찬가지로 일몰연장이 필요함.
주요내용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감면의 일몰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하고 면세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조문을 삭제함(안 10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