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1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26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수도권 주민들은 수도권 광역버스의 노선부재 및 혼잡 문제로 출·퇴근 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띠도 없이 서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등 승객들의 안전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수도권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산, 울산, 경남 등을 포함한 대도시권역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가는 수도권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지난해 말 한 벤처기업에서 인터넷에서 회원을 모집,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유사한 사람들을 모아 출근 시 전세버스를 운행하여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호응과 극찬을 받았으나, 운행개시 후 얼마 뒤 국토해양부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임.
이러한 출·퇴근 및 통학 등을 위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한 버스운행은 버스의 혼잡 및 승객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가용 운행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오염 및 유류소비 감소를 가져와 국가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됨.
이에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근, 통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여객운송 주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 통학, 통근 등의 목적을 위하여 결성된 단체의 요청이나 협의에 따라 정하여진 노선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즉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추가하고, 그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10호 신설).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유상으로 여객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여객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名義)와 계산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규정함.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통근, 통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결성된 단체의 요청이나 협의에 따라 정하여진 노선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함.
다. 여객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장을 신설하여 면허 관련 사항, 개선 명령, 타 여객운송사업의 준용 규정 등을 마련함(안 제49조의9부터 제49조의12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4조(면허 등)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85조(면허취소 등)
제86조(청문)
제90조(벌칙)
제92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