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1 발의 · 서상기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였음.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하여 대학의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데서도 기인하는데, 2009년의 경우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율이 52.0%(교비회계 기준으로는 63.5%)인 반면, 국고보조금은 11.6%에 그치고 있음. 또한 국사립대학 재정규모(37.0조원) 대비 정부 부담은 6.2조원으로 16.8%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임.
따라서, 학생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으로 지출되는 학교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함과 동시에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1.5배를 초과하는 대학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생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으로 지출되는 학교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하되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대학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나. 허위 공시 또는 공시의무 태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대학등록금 등의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