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1 발의 · 서상기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06년 마침내 연간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가는 매년 되풀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이른바 ‘개나리 투쟁’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음.
이로 인해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의 에너지가 교육력을 높이기 보다는 학내분규에 소모되는 것은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 못해 국가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손실임.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하여 대학의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데서도 기인하는데, 2009년의 경우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율이 52.0%(교비회계 기준으로는 63.5%)인 반면, 국고보조금은 11.6%에 그치고 있음. 또한 국사립대학 재정규모(37.0조원) 대비 정부 부담은 6.2조원으로 16.8%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제는 대학재정 확충을 통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따라서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현행 정치자금과 같이 대학에 대한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모교에 대한 동문들의 자발적인 소액 기부를 유도해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학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학생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며, 기부금 모집 한도는 등록금 총액의 5%로 하고 대학별 기부금 모집 한도는 재학생 수와 연동하여 설정하되 지역대학은 한도설정 시 우대함(안 제7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