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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도시는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지역경제발전 뿐만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몇몇 기업도시의 경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업도시로 법인이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