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예정지 선정 방식에 대한 투기현상, 사회비용 증가와 주거 커뮤니티 붕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위주의 획일적 주택공급에 따른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보전 및 관리계획 도입, 주거환경관리사업 제도의 신설과 그에 따른 세부 시행방법, 시행자, 관리처분, 지원방안,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의 무상양도 등 이중혜택 방지방안 등을 정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저층주택지 의 건축물과 정비기반시설 등을 개량·정비·관리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신규 도입함(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나.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 정의 추가(안 제2조제9호가목).
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명칭을 도시·주거환경정비 및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변경(안 제3조제1항).
라.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마. 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거생활권역에 대한 주거지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사.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 시 현행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아. 현행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공사업의 심의가 주요 업무로써, 정비사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로 정비사업의 현안 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기여 할 수 있는 특화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4조의3 신설).
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방법을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확대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자를 시장·군수로 하되, 인접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하고자 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카.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의 완화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타. 새로이 신설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사업 성격상 관리처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8조제1항).
파.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와 주택개량을 시행방법으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사업 후 건축물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서 제외함(안 제50조제1호).
하.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시설은 현행 정비기반시설과 임시수용시설로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신설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요 사업대상 중 하나인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함(안 제60조제2항).
거.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의 보조·융자에 관하여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너.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일 경우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현행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가하고 시설의 종류도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함(안 제63조제2항).
더.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안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공동이용시설까지 설치하도록 함(안 제64조제1항 및 제2항).
러. 정비사업에 따른 국·공유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하거나 인센티브 부여 등 활용의 다양화를 통하여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안 제6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의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위원회)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7조의2(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자)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3조(보조 및 융자)
제64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