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당해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국가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1.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과 중앙관서
2.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5. 그 밖에 국가채무에 관련된다고 보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법인 및 단체의 금전지급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회계와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
2. 회계와 기금의 차입금
3. 회계와 기금의 채무부담행위
4. 회계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한 채무 중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가채무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당해 회계연도의 국가채무의 추정 차입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채무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가채무의 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국가채무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제1항 각 호의 기관․법인 및 단체의 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제1항 각 호의 기관․법인 및 단체의 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의 차입금
4.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부담행위 중 제1항 각 호의 기관․법인 및 단체 상호간의 채무부담행위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