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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에 육박하고, 이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게 되자, 거주의무(5년) 적용주택의 범위를 축소시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인 주택에 한하여 거주의무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시세차익의 감소에 따른 미분양을 예방함은 물론 주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