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 신설(안 제21조제5항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의2, 제85조제1항제20호의2ㆍ제20호의3 및 제94조제4항 신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사고 시 탑승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함.
2) 운송사업자는 좌석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운수종사자는 여객에 대하여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
3)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신설(안 제63조의2 신설)
1) 무능력자, 범죄경력자 및 공제조합 운영과 관련한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를 공제조합 운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 공제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등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조합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27조(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제27조의2(좌석안전띠의 착용)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제85조(면허취소 등)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