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0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높은 실업률과 구직난의 영향으로 자격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매년 등록된 민간자격증도 급증하고 있지만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신설을 방지하고는 있지만, 신설된 민간자격의 등록 기한이나 등록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없어 미등록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에 대한 관리·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민간자격을 신설한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1회 민간자격의 등록 및 관리·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주무부장관에게 시정권고 하는 등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 민간자격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검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민간자격의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당 민간자격을 신설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및 안 제40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공인자격 이외의 민간자격의 등록 및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다. 민간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검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라. 자격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41조).
마.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25조(시정명령)
제29조(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
제29조의2(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34조의2(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의 정지 등)
제36조(청문)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