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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며, 해당 사업의 추진단계별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의 추진이나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적은 실정임.
이에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안전과 관련한 연구,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가교 역할 및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