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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교통시설설치자는 도로의 결함요인을 조기에 찾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교통안전법」에 따른 도로교통안전진단을 통해 도로의 교통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인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있어 해당 구간의 안전성 검토가 미흡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자를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이행확인, 운행기록의 보관 및 활용, 교통사고 원인분석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함.
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인 도로구간도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및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34조(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제54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