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0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치단체의 총 예산대비 보조사업 비중이 2005년 31.1%에서 2009년에는 41.2%로 급증하는 등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미비하여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또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지방세 수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 반영)으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국고보조사업에 한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함(현행「지방재정법시행령」제35조의 내용을 「지방재정법」에 규정)으로써 지방비 부담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요구안중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안 제26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 또는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등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27조의2 신설)
다.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하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