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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발의 · 서종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군인의 직업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과 벽지·오지 근무로 인해 그 자녀들이 잦은 전학 및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벽지·오지의 열악한 교육시설로 인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군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으로 전·입학 지원과 숙식시설 지원만을 정하고 있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 설립 및 그 지원 등의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신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학교 부지 매입, 시설 건축,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25 · 군인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