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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발의 · 김진애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설립 후의 조합원, 조합, 시공사 간의 분쟁이 정비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이 설립된 이후 발생하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소송 또는 조합장의 사고 등으로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의 주요업무를 수행할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의 분쟁을 해결하고 조합원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5 및 제77조의6).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7조의5(임시이사의 선임·해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