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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발의 · 김진애 의원 외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전세금 반환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을 제외하면「주택법」상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현행법 제63조 ‘국민주택기금’의 사용 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있을 때 까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회수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