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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5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보궐선거 등의 경우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로 규정되어 현실에서 바쁜 경제활동을 하는 유권자의 투표참여 한계로 작용하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투표권 행사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규정을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10시)로 개정해 투표권 행사의 기회를 확대함(안 제155조1항 및 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