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부동산 투기 및 보상금을 노린 의도적 개발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 행위를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 없는 재해복구 등을 위하여 하는 경우도 제한되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과 마찬가지로 개발사업구역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등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을 통일적으로 운용하여 토지 이용과 관련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행위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