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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의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그 기간 내에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