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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2인 ·
현재 흥신소 등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짜로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한데 발급받는 방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째로는 문방구에서 흔히 파는 약속어음증서를 이용하여 가짜 차용증을 만든 뒤 채권자로 속여 발급받는 방법이며, 둘째로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 발급 위임장을 허위로 만들어 발급받는 방법임.
그러나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가짜 차용증이나 위임장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고,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기 등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장에 따라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 전에 전화로 위임자에게 위임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 후에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사실을 위임자에게 통지하게 하는 한편, 차용증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사실을 채무자 본인에게 통지하게끔 하려는 것임(제29조제4항 후단 및 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